[의견 수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안내 및 학칙 개정(안) 관련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
안내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시 해설서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꽃동네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동일 고시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관한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11월 22일(수) 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 교무실 |
이전글 | [의견 수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관련 |
---|---|
다음글 | 2023학년도 3회 추경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