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의견 수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안내 및 학칙 개정(안) 관련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3.11.20 조회수 113
첨부파일

안내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시 해설서를 안내드립니다.

또한 꽃동네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동일 고시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관한 내용 안내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11월 22일(수) 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제출

- 문의 : 교무실

이전글 [의견 수렴]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관련
다음글 2023학년도 3회 추경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