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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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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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꽃동네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추가설치 운영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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