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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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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감염병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2.02.18 조회수 1334
첨부파일

​1. 관련: 학교혁신과-2908(2022.2.15.)

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바로알기대한민국 방역체계- 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이후 현재까지심각단계)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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