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감염병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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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2.18 | 조회수 |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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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혁신과-2908(2022.2.15.) 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원활한 교외체험학습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다.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라. 유의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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