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교폭력 피해학생(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담지원기관(교육감 지정 기관)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2.01.14 조회수 1227
첨부파일

2022. 특별교육 운영 계획

학교자치과

추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 17, 23

◦「·중등교육법 시행령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

2

목적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침

특별교육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맞춤형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 특별교육 1715호 처분 대상학생은 심리치료 경비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부모와의 동반 심리상담·치유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선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이전글 「알림」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학중 코로나19 예방관리 철저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 수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