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교폭력 피해학생(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담지원기관(교육감 지정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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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2.01.14 | 조회수 | 12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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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특별교육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맞춤형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단, 특별교육 17조 1항 5호 처분 대상학생은 심리치료 경비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부모와의 동반 심리상담·치유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선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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