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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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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교폭력 피해학생(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담지원기관(교육감 지정 기관)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2.01.14 조회수 1221
첨부파일

2022. 특별교육 운영 계획

학교자치과

추진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 17, 23

◦「·중등교육법 시행령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

2

목적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체계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방침

특별교육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맞춤형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 특별교육 1715호 처분 대상학생은 심리치료 경비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부모와의 동반 심리상담·치유 특별교육 경비로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선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경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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