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통학버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1.12.22 | 조회수 | 635 |
첨부파일 |
|
||||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꽃동네학교 통학버스 내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이전글 | 2022. 장애인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 참여자 합격 공고문 |
---|---|
다음글 | 2022학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연계형) 참여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