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운전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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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1.02.10 | 조회수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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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현도학원 제2021-1호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학교의 운전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이사장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심층면접 및 운전실연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지방공무원 법 제31조,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작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일 기준) ○ 2019.6.25.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등으로 면허정지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사무직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한 불합격 판정 대상이 아닌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등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취업제한 등)가 없는 자
가. 신 분: 사무직원 운전9급 나. 근로시간: 주5일, 1일 8시간 다.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1,2,3) 2)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에서 발급, 기간:면허시작일~현재 전체경력) 4) (근무한 기관)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근무사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 5)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또는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가.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사. 기타문의: 꽃동네학교 행정실(☎ 043-882-77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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