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수교육실무사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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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1.01.26 | 조회수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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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 공고 제2021-5호 2021학년도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공고 2021학년도 꽃동네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 월 26일 꽃동네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2.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응시자격: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입니다. 나. 응시 결격사유: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다. 응시연령은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마.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3.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변동 사항, 전입 변동일 포함) 다. 자격증명서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마.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앞번호(생년월일)만 작성하여 제출 4.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5. 합격자 결정 가. 서류심사(30%) : 이력서는 별도심사없이 직무수행계획이 포함된 자기소개서로 일괄 심사 나. 면접심사(7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한 면접심사 실시 다. 최종합격: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 1. 임용 예정 직종과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라. 최종합격자는 희망할 경우 임용 전까지 휴가 및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근로자로 근무 하게 할 수 있음 마.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합격자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가. 보수(기본급)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및 사업 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일일 근무시간은 학교(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기간제근로자(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포함)는 수습기간 적용대상 제외 라.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 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계획)을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나.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채용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마. 기타 접수 및 문의 사항 안내 : 꽃동네학교 행정실(☎ 043-88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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