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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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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1.01.25 조회수 511
첨부파일

꽃동네학교 공고 제2021- 2

2021학년도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채용 공고

2021학년도 꽃동네학교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 25

  꽃동네학교장

직종

채용

인원

업무내용

비고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

특수교육 종일반 관리 및 학생관리,생활지도,학생귀가지도

학기중, 방학중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시간내 지도

주간일과 운영계획작성, 간식(중식)지도

종일반관련 학부모 응대 및 오전중 수업지원

 

 

. 응시자격 : 아래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음

직종

응시자격요건 (하나 이상 충족)

특수교육

종일반전담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

. 응시 결격사유: 아래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1.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응시연령은 채용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정년(60) 이하, 성별 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함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

.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변동 사항, 전입 변동일 포함)

. 자격증명서 사본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앞번호(생년월일)만 작성하여 제출   

   

. 접수기간 : 2021.01.25.() ~ 2021.01.29.() 15시까지 (평일 9:00 ~ 16:00접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119번길 42 꽃동네학교 행정실

043-882-7700 FAX. 043-882-9500 전자우편: treesm@korea.kr

. 서류심사 : 2021.01.29.() 15:00 (16시 이후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1.02.01.()10:00 (12시 이후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별표 8]에 의거하여 가산점은 만점의 5%~10% 부여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채용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서류심사 : 이력서는 별도심사없이 직무수행계획이 포함된 자기소개서로 일괄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한 면접심사 실시

. 최종합격: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

1. 임용 예정 직종과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최종합격자는 희망할 경우 임용 전까지 휴가 및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근로자로 근무 하게 할 수 있음

.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직 종

계약기간

근무시간

적용 기준

비고

특수교육

종일반전담사

2021.3.1. ~ 정년

(3개월은 수습기간)

40시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름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무기계약 전환가능

. 보수(기본급)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및 사업 부서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 일일 근무시간은 학교(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기간제근로자(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포함)는 수습기간 적용대상 제외

.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등 관련 규정 및 사업담당 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계획)을 적용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사유 발견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접수 및 문의 사항 안내 : 꽃동네학교 행정실(043-882-7700)

꽃동네학교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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