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수(초,중등) 기간제교사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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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1.01.23 | 조회수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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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 공고 2021- 1호
지적.지체장애 특수학교인 꽃동네학교의 초등(특수) 및 중등(특수) 기간제교사를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꽃동네학교장 1. 채용인원 및 담당교과
2. 원서접수기간 및 일정
※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사유로 함. 단, 대리 접수 시 지원자 신분증, 대리자 신분증을 지참, 원서 작성은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3.5cmX4.5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원판) 나. 이력서 1부.(연락가능 전화번호 필히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라.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확인서 1부.(해당자)(병역기록 확인용)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원서접수에 따른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받아 제출.
4.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교육공무원법」 제10조 3항, 제10조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응시 자격 제한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5. 유의사항 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 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반환을 청구할 때 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반환 청구는 불가함 다. 최종합격자인 채용예정자가 임용결격대상으로 확인된 때 또는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마. 문의사항 연락처(☎043-882-7700,꽃동네학교 행정실 ) 바. 붙임문서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주소 : (27736)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119번길 42 꽃동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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