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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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20.10.07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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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학교 공고 제2020-46호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꽃동네학교 교육가족,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꽃 동 네 학 교 장 1. 개정이유 2016년 제정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꽃동네학교 교육가족, 학부모 및 지역주민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0년 10월 7일 ~ 2020년 10월 21일 (14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및 방법 1) 개정안에 대한 의견(자유로이 기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기 4) 제 출 처: 꽃동네학교 행정실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119번길 42번지 - 전화(팩스): (043)882-7700, FAX: (043)882-9500 붙임 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1부.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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