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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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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아 양육수당 지원 관련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작성자 김애리 등록일 20.08.28 조회수 125
첨부파일

장애영아 양육수당 지원 관련

 

1. 관련: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383(2020.8.24.)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에게 영유아보육법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323)

< 현행 >

< 개정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설>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다만,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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