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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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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설문 조사 참여 안내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20.07.28 조회수 141
첨부파일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방향 및 분야별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특수교육 현장 의견 수렴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특수학교관리자 2(학교장, 교감) 이상

- 특수학교 특수교사 5인 이상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5인 이상

조사 기간: 2020. 7. 16.() ~ 7. 31.()

조사 내용

-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 16문항, 특수교육법 분야별 개정 방안 44, 응답자 일반 인적 사항(교원용 9문항, 학부모용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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