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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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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18.03.23 조회수 3202
첨부파일


   1.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10일입니다.

    2. 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허가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

       한 경우 ' 무단 결석 처리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

      종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합니다.


 적용일 : 2017년 8월 3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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