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18.03.23 | 조회수 | 3202 |
첨부파일 |
|
||||
1. 본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10일입니다. 2. 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허가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 한 경우 ' 무단 결석’ 처리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 종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합니다. 적용일 : 2017년 8월 30일 부터 |
이전글 | 2018학년도 문화예술활동 강사 채용 긴급 공고 |
---|---|
다음글 | 2018학년도 사무직원(시설관리) 임용후보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