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16.10.05 조회수 114
첨부파일

본교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일반인 중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꽃동네학교 특수(초등,중등)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긴급)
다음글 꽃동네학교 특수(초등,중등)교사 기간제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