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꽃동네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작성자 꽃동네학교 등록일 16.04.25 조회수 182
첨부파일

꽃동네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충북교육공동체 선포식 안내
다음글 2016학년도 꽃동네학교 학교직원(조리원) 대체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