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학교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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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꽃동네학교 | 등록일 | 16.03.25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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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동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2. 꽃동네학교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결과 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으므로 무투표를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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