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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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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 헌장

 

전 문

본교는 성실(誠實)’, ‘면학(勉學)’, ‘정의(正義)’를 교훈으로 삼아 학생의 창의력의 계발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여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올바로 계승하고, 미래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꿈이 있는 학생’, ‘열정적인 성생님’, ‘신뢰하는 학부모를 기치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발전의 기본을 갈고 닦는 교육의 터전이며,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향상에 기본을 닦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1장 총칙

1(교육목표) : 창의와 배려가 조화를 이룬 인재를 육성한다.

①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②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③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④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2장 교육과정

2(개설과정) : 교과교실제를 바탕으로 11학년에 과학중점교육과정을 개설한다.

3(교육과정 편성.운영) : 2009개정교육과정 고시 및 자율학교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10학년은 공통과정으로 과학교양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한다.

10학년은 교과 외 과학·수학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30시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중점과정은 과학 심화 학습을 위하여 특별교과(과학융합)2단위 이상, 전문교과를 2과목 이수한다.

④ 과학중점과정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II(8과목)을 이수한다.

⑤ 과학중점과정은 과학·수학 이수 단위가 총 교과이수 단위의 45%이상 이수한다.

 

4(과학중점과정운영위원회)

① 과학중점과정 학생 선발 및 운영을 위하여 과학중점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과학중점과정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로 구성.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5(교과용 도서)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사용은 자율로 채택하여 사용하되 교육과학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검인정도서를 권장한다. 다만 전문교과 지도에 필요한 도서는 담당 교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에서 교과 특성과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장 교육여건

6(교직원) : 학교는 교직원의 성실한 근무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① 휴가 및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교원의 휴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교원의 건강을 위한 체육 시설 및 연수를 지원한다.

③ 교사 동호회 활동 및 친목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7(시설 설비) : 과학중점교육과정을 운영에 필요한 과학전담교실 4실 이상, 수학전담교실 2실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① 독서공간, 상담공간, 실험공간 등을 두어 교과교실제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한다.

② 자율학습실을 두어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4장 학사관리

8(학생선발) 충청북도교육청의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준한다.

9(학생정원 관리) : 입학.전학.편입학.재입학

(학급 수)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학생 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정원 외 전..편입학은.중등교육법시행령51조 및 제89조 제5항의 규정과 충청북도교육청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허가한다.

(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 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정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수업연한, 학년도)

(수업연한) 수업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기) 본교 각 학년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 이상으로 한다.(.중등교육볍 시행령 제452)

(공휴일 및 휴업일) 공휴일 및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효도휴가

.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및 효도휴가는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 나 항의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   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11(수료 및 졸업)

(수료)

.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수료증 및 졸업장)

. 학교장은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입학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전 과목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하는 자에게 학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12(조기진급.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5장 학교 운영

1절 인사관리

13(교직원) : 교원 및 직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은 충청북도중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① 초빙교원은 정원의 50% 이내에서 초빙교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② 초빙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 만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③ 초빙교원이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명백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일신상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초빙 당시 학교장이 요구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업무분장)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14(산업체 겸임교원) : 산업체 겸임교원 채용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채용기준 :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로 한다. 다만 학위를 득하지 못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유경험자 중 공무원 채용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채용절차는 기간제 교원 및 임시교사 임명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기간제 교사 임용 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하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일정기간 임용할 수 있다.

 

2절 재정운영

15(학교회계) : 학교예산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6장 후생 복지.지원

16(학생장학금) : 교직원장학금, 동문장학금, 충북인재장학금, 기타 장학금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학생들의 능력,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정된 장학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17(학생특별활동) : 학생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창의체험활동, 대외출전, 축제활동, 특기적성신장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활동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18(학생기숙사) : 기숙사는 '우정학사'를 두어 별도의 운영 계획에 의거 운영한다.

 

7장 평가

19(평가)

①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8장 부칙

20(학교헌장 변경) : 학교 헌장의 변경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이를 교직원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보완 시행한다.

21(공표.시행) : 이 헌장은 2010121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