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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
작성자 신병문 등록일 10.08.27 조회수 37
< 저작권 침해의 법령 규정>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6조). 다만, 고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 저작권 침해와 구제 >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침해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24조).


첫째, 수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둘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앞서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넷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그 저작물 등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다)


다섯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 밖에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수입 프로그램 포함)의 복제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물인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제4항제2호). 이 조항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표절 (剽竊)이라는 용어가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작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이용이면 족하며, 반드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법 제2조제28호). 저작권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다(법 제124조제2항).


우리에게는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경찰이 있고,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담을 설치하거나 현관문을 닫아걸고 있다. 저작권법 역시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리자들은 스스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통사람들에 의해서도 쉽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96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은 이의 보호필요성에 합의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에서는 이러한 우회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가입국에 대해 의무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해 기술적 보호 조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 많은 지역공동체와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5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술조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다른 정보 또는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이용, 예를 들면 저작물에 위한 것이라면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만이 보호된다. 즉, 단순한 경고표시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통상의 작동과정에서 일정한 이용행위를 통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 이른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제한할 뿐이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범위와 관계가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보호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력화 하는 어떤 행위가 통제 대상인가 하는 것은 그러한 무력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달려 있게 된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상이 아니라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통제대상이다. 따라서 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통제대상이 아니게 된다.


□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이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29호).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지불 그리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되거나 제거된다면 저작권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많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등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그 저작물 등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24조제3항). 다만,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침해행위와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136조제2항제6호). 보호되는 권리관리정보는 전자적인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책 등에 표시된 저작권 표시 등은 보호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중의 고의요건을 규정한 것은 권리관리정보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워터마크 등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될 수도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제거 또는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구성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 저작권 침해의 판별


저작권 침해의 정의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침해가 있었느냐를 판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냐를 판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상당한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수정되어 이용된 경우에는 그것이 보호되는 부분을 이용한 것인가 등 많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를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물을 수정하여 이용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저작물의 보호되는 부분을 침해가 될 정도로 모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즉, 모방의 상당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특허나 의장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경우와 달리 저작권의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와 둘째, 모방이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다. 모방이 없었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으므로 모방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모방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저작자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접 판별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접근이란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현저하다거나 또는 똑같은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추정하기도 한다. 즉,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접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두 저작물 사이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발견되거나, 흔히 저지르기 쉽지 않은 오류가 두 저작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나 지도처럼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기 쉬운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일부러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공적인 자료를 추가하여 나중에 침해의 입증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호되는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경우에 두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술저작물의 경우에 표현기법이나 이른바 ‘풍’이 같으면 그 저작물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기법이나 ‘풍’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존재하고 드러나게 되므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추상화 검사법 (abstractions test)이다. 미국의 핸드 판사(Learned Hand)에 의해 제시된 이 방법은 저작물에서 구체적인 표현이나 사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작품의 주제만이 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되는 경계선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검사법은 그 경계선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판례의 성향은 사건의 플롯이나 줄거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우리 대법원도 “소설의 줄거리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구체적인 부분은 표현형식으로서 보호받는 부분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
(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
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
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
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
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
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 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
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 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 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
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 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
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
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
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
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
(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 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 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
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을 가한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03년말 모 권리자단체가 P2P를 이용하여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 각 포털사이트 내 대형 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몇년전 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포털과는 소송 진행중 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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