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학생회는 본교 학교교칙에 근거하여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 회는 금천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회라 칭함)라 칭한다.
- 제3조(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권리 및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지도위원회)
-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6조(기능)
-
- (1)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예, 도서, 체육, 선도,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각종 봉사 활동( 금나리 봉사단 활동)
- 기타 학교규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2)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제2장 임원 및 부서
- 제7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3학년)
- (2) 부회장 3인(2학년 1인, 3학년 남1인, 여 1인)
- (3) 각부의 부장(3학년) 및 차장(2학년) 각 1인
- (4) 서기 1인
- 제8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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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 모범활동부 : 학교 기본질서 및 교풍확립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체험활동부 : 교내・외 체험활동 및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 (5) 홍보부 : 학교 행사 및 학생회 주관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 (6) 학술부 : 교지 발행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 (7) 환경부 : 교내・외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 (8) 봉사부 : 불우이웃 돕기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9) 예능부 : 학예활동 및 학교축제에 관한 사항
- (10) 정보부 : 경시대회 및 입시에 관한 사항
- (11) 서 기 : 회의 시 칠판 및 장부기록에 관한 사항 부서조직표
- 제9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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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이를 보좌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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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부회장은 학년말 1,2학년 재학생들의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2) 각부의 부장, 차장, 서기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임원지원서를 받아 (1)항의 학생회장단과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월1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 제12조(목적)
- 본 규정은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학생회 정・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선거권자)
-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한하며,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벌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 제14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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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1인과 부회장 2인은 최고학년 학생으로 하고 부회장 1인은 차 하급생으로 한다.
- (2)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3) 유급한 사실이 없고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1년 간 무단결석이 3일 미만인 자
- (5) 당해년도 과목평균 성적 4등급(40%) 이내인자 (단, 4등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
- 제15조(선거시기)
-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에 실시한다.
- 제1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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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추천장(별지 제4호 서식)
- 등급이 나오는 최종 성적표
- (2) 제1항 ②호의 추천장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별지 제5호 서식) 한다.
- (1)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제17조(등록무효 및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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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제19조 (5), (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신고 하여야 한다.
- (3) 선거 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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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 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 (2) 선거관리 위원은 8 명을 두며 선거공고일에 임시회에서 구성한다.
- (3)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거관리 위원 중 호선하고 서기 1명을 둔다.
- (4) 위원은 정・부회장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5)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등록사무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 분석
-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 (6)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19조(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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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2)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전에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내력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 (3)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한다.
- (4) 찬조연설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회 전 후보자 찬조 연설을 한다.
- (5)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6) 학부모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 제20조(선거일 공고)/dt>
- 선거일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7일전에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한다.
- 제21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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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전자투표 또는 기표식으로 한다.
- (2) 투표소는 1개 이상을 설치하고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다.
- (3)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 (4) 선거 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 (5) 투표용지(별지 제8호 서식)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제22조(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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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그 뜻을 선언하고 위원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것
-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는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3)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별지 제11호 서식), 선거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23조(투표・개표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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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 (2) 투표・개표 진행과정을 참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한다.
- 제24조(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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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 (별지 제13호 서식)한다.
- (2)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3)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25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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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26조(보궐선거)
- 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여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 제27조(이의신청)
-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이내에 학생 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8조(당선무효)
-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 제29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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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표록, 선거록, 투표용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회 및 학생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3) 이규정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으로 개정한다.
- (4) 학급실장, 부실장, 학생회 각 부장, 차장의 임기 및 자격은 제11조, 제14조를 준용하고학급실장 및 부실장은 각 학급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4장 대의원회
- 제30조(구성)
- 대의원회는 회장1인, 부회장2인, 서기, 각 부의 부장, 차장 및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 제31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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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제3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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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 학년도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와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4) 대의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지도위원회
- 제33조(구성)
-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지도위원은 교장, 교감, 해당 보직교사(학생부장)와 1, 2, 3학년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등 7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지도위원 간사는 학생부장으로 한다.
- 제34조(기능)
-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 (2)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 제1조
- 본 규정은 2004학년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 본 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 본 규정은 2010학년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4조
- 본 규정은 2011학년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