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월 식단표,원산지,영양표시,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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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희 | 등록일 | 15.09.25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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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 :식단명에 표기된 번호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의미합니다.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해당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나 식품알레르기 등으로 특정 식품을 제한 하여야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담임선생님이나 영양교사와 상의해주시고 급식을 배식 받을 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16(2015.09.23.)호. *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식단표를 참고하여 알레르기 식품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0월 식단표(일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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