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정학사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천고등학교 우정학사(금빛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정학사 운영)
- 우수 학생 지도 및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우정학사를 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 우정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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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년도별 우정학사 운영계획
- 수용 규모 및 학생 선발(입ㆍ퇴사)
- 우정학사 생활규정 제ㆍ개정
-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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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교직원위원은 행정실장, 1ㆍ2ㆍ3학년 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입소 학생 학년별 대표 3인을 두며, 금빛반 학부모회에서 추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우정학사 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사 중에 학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선출)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직 위원은 자동 승계하며, 학부모 위원은 금빛반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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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우정학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기본이 바로선 건전한 지도자 양성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 심화학습의 장 제공
- 제8조(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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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사 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계약직 사감을 둔다. 사감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 ② 사감은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하여 책무성을 가지고 위원회 간사와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건의한다.
- 제9조(학생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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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본교 재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
- 보호자의 연서로 입사 신청을 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학생
- 원거리 대상자 학생
- 제10조(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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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감의 확인을 받아 퇴사원을 제출한다.
- ② 학사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타 학생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 제11조(생활지도)
- 질서 있는 학사 생활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학사생활규정’을 둔다.
- 제12조(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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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우정학사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영비의 회계 관리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③ 운영경비 중 사감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물품구입 및 각종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징수하여 집행한다.
- ④ 퇴사학생들에 대한 운영경비는 퇴사한 월 다음 월부터(당월 미 반환) 반환되며, 급식비는 신청 월 까지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략 1개월 반 정도 이전 신청)
- ⑤ 천재지변,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기숙사의 정상적인 운영(입·퇴사 격주제, 격일제 등)이 불가피 할 때 대상 학년 및 학생에 대하여 차등 징수하여 집행한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Ⅱ. 우정학사 생활 규정
- 제1조(명칭)
- 이 규정은 ‘금천고등학교 우정학사(금빛반) 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학사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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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비품은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다른 학생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시 즉시 지도교사에게 알린다.
-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음란․폭력성 등 유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안전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귀가)
- 매주 토요일 08:30분에 귀가한다.
- 제5조(외출,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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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인이 원하여 월~금요일 19:00 이후 외출, 외박시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감에게 허가원을 제출한다.
- ② 전염성 질환(피부질환, 눈병, 독감 등)이 있는 학생은 필요한 기간 동안 퇴사한다.
- 제6조(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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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지도교사가 허가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 제7조(실내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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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의 물품 및 비품은 개인별로 정리·정돈한다.
- ② 공동의 공간은 각 공간 구성원의 합의하에 윤번제로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제8조(에너지절약)
- 모든 학생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9조(용의복장)
-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도록 힘쓴다.
- 제10조(안전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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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구성원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②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학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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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와 학사를 대표하는 모범학생의 본보기로서 학사장과 부학사장을, 학년별로 남녀 학생대표(부대표)를 둔다.
- ② 학생대표는 고충,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감 및 지도교사 → 교감 → 교장의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다.
- ③ 학생대표는 3학년의 경우 1년간(기숙사 재사기간) 활동하며, 1, 2학년의 경우 새로운 학사생 선발에 따라 학기별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과 사감, 지도교사 사이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및 정숙한 정독실 분위기 조성, 깨끗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선발집단의 리더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
- 제12조(일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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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사 생활 일과표는 [별표 ]와 같다.
- ② 사감과 지도교사는 날씨, 학교행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진행한다.
- 제13조(상·벌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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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상ㆍ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①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 ② 상점과 벌점을 상호 상쇄할 수 있다. ③ 상ㆍ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 ④ 상점이 많은 학생은 표창 기회가 있을 때 우선 추천한다.
- ⑤ 상ㆍ벌점 부여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 제14조(선도 기준)
- 벌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선도 결정을 하며, 우정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15조(선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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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도교사는 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 처벌 여부를 회부한다.
- ② 우정학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처벌 여부 및 양정을 심의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은 우정학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재심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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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예외)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 제2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