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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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창 | 등록일 | 24.08.14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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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가. 원칙 ❍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함. ❍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나. 대상자 ❍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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