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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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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작성자 김기창 등록일 24.08.14 조회수 209
첨부파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접수 방법 안내]

 

 

가. 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함.

대리접수자응시자의 직계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형제, 자매 등)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나.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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