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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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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투표 실시 및 선거인명부 작성 안내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24.03.12 조회수 9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본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6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5/ 입후보자 6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5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거를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로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표에 필요한 선거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선거인: 1가구당 학부모 중 1(부모 부재 시 조부모 등 보호자)

2. 선거인명부 선정 기준

. 각 반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기초자료를 통해 작성한 보호자를 유권자로 지정함.

.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자녀 중 고학년 자녀의 학년-반으로 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변경: 2024. 3. 14.() 08:30-13:00 금천고 행정실(251-4567)

4. 선거인명부 확정: 2024. 3. 14.()/ 열람: 2024. 3. 14().-2024. 3. 19.()까지

5. 선거일: 2024. 3. 20.() 15:00 ~ 16:00

6. 투표방법: 직접투표 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2가지 중 1가지 선택)

직접투표 - 2024. 03. 20.() 15:00 ~ 16:00 금천고 강당(금빛마당)

입후보자 소견 발표(접수자 순 각 3분 이내) 후 진행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

1) 가정통신문 배부(회신용봉투포함): 315()

2) 가정통신문 회신(투표자 서명 및 밀봉 필수): 318() -320() 10

행정실 투표함 회신분까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를 하신 분은 320일 직접투표 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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