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투표 실시 및 선거인명부 작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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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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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본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6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선거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5명 / 입후보자 6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거를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로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표에 필요한 선거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선거인: 1가구당 학부모 중 1인(부모 부재 시 조부모 등 보호자) 2. 선거인명부 선정 기준 가. 각 반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기초자료를 통해 작성한 보호자를 유권자로 지정함. 나.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자녀 중 고학년 자녀의 학년-반으로 명부 작성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변경: 2024. 3. 14.(수) 08:30-13:00 금천고 행정실(251-4567) 4. 선거인명부 확정: 2024. 3. 14.(목)/ 열람: 2024. 3. 14(목).-2024. 3. 19.(화)까지 5. 선거일: 2024. 3. 20.(금) 15:00 ~ 16:00 6. 투표방법: 직접투표 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2가지 중 1가지 선택) ※ 직접투표 - 2024. 03. 20.(수) 15:00 ~ 16:00 금천고 강당(금빛마당) 입후보자 소견 발표(접수자 순 각 3분 이내) 후 진행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 1) 가정통신문 배부(회신용봉투포함): 3월 15일(금) 2) 가정통신문 회신(투표자 서명 및 밀봉 필수): 3월 18일(월) -3월 20일(수) 10시 행정실 투표함 회신분까지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투표를 하신 분은 3월 20일 직접투표 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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