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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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1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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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자: 2022. 4. 15.(금) 2.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정확한 문구를 수정하여 운영위원선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포문 1부. 2.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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