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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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희 | 등록일 | 21.12.31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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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및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3년생)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안내입니다.
가. 본인선택 접수: '22. 1. 13.(목) 10:00부터
나. 본인선택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신청도 가능
다. 참고사항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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