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출생 남학생의 본인 휴대폰 전화번호 병무청에 등록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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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희 | 등록일 | 21.12.02 | 조회수 |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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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나.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2.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19세에 병역을 감당 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가. 2022년도 기준 2003년생이 19세(2022년도?2003년생 = 19세)
3.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일자ㆍ장소 본인선택제도"를 매년 1월초 신문 공고,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전안내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안내 방안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병무청에서 전송한 문자의 수신ㆍ확인을 위해 2003년생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접속 휴대폰 전화번호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5. 이와 관련귀교 3학년 2003년생 남학생들 모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병무청에 등록하여 병무안내를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휴대폰 전화번호 병무청에 등록 방법 1) ①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②병무민원→ ③나만의 누리집(홈페이지)→④본인확인(휴대폰 등)→ ⑤000님 반갑습니다.‘정보수정’클릭 후 등록 2) ① 병무앱 → ②로그인 → ③본인확인(휴대폰 등 )→④메뉴 → ⑤설정→ ?개인정보 변경 → ⑦기본정보 등록 3) ☎ 1588-9090에 전화하여‘본인 연락처 등록’요청 상담 실시 ※ 전화번호 등록 방법은‘충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좌측에서 확인 가능 나. 휴대폰 전화번호 등록한 사람에게 휴대폰으로 병무안내 1) 2022년 초 병역판정검사 안내 문자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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