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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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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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공포일자: 2021. 2. 5.(금) 2.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등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당연직 제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포문 1부. 2. 금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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