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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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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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1 – 32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산 림 청 장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1. 2. 1. ~ 5. 15(10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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