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 청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내용 : 청주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비행기-여객기)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ㆍ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종교시설) 종교시설(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포함)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지침 법제49조제1항제2호의2(대중교통외 시설) | 법제49조제1항제2호의3(대중교통) | 관리자·운영자 지침 | 이용자 지침 | 이용자 지침 | ▸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 하는 모든 사람 의미 | ▸ 이용자* 마스크 착용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의미 |
마스크의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미인정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수행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등)가 있을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10.13. ~ 2020.11.12.까지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의2, 2의3, 2의4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 2의4 - 다중이용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3 - 대중교통 |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청주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