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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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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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결과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귀가하는 경우는 첨부물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일상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리의 행동 1.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교실별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학생 스스로 책상을 자주 닦음 3. 모든 생활에서 거리두기의 실천 4. 음용수는 개인컵(일회용컵) 사용 5. 학생 및 교직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음 -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 -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 -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 본인부담) 6.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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