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응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 '가정학습'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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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길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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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기저질환이나 이상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우려되어 등교를 원하지 않은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해 짐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정학습 신청 가능 기간 : 1회 최대 10일, 가정학습을 포함한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2. 3일전 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종료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및 학습 결과물 제출 3. 감염병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로 완화된 경우 체험학습 종료 및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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