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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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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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교내 확산 차단을 위한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시기 및 운영원칙 가. 학년별 순차적 등교 (등교 수업 일정 변경시 재 안내)
나. 학급재배치(학생 개인 간 접촉 최소화) -3학년 등교시(5.20)
-2학년 등교시(5.27) →3학년 기존교실 배치 전환
-1학년 등교시(6.3) →
2.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 가. 학교 방역 상황 안내 - 본교는 5.4 전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자주 접촉하는 시설은 학교자체로 매일 소독 실시 - 각 실 및 화장실에 손소독제와 세정제 비치 나. 가정에서 등교 전 유증상확인 -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일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시 등교중지 조치 - 방법: 담임교사가 발송한 SMS 안내문에 따라 접속하여 참여
- 조사내용: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3. 등교에 따른 안내 사항 가.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교내 상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며,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 (1매 이상 별도 여유분 준비) 나. 가정에서 등교 전 체온측정 및 유증상 확인 - 발열 및 유증상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하고 가정에서 조치(등교중지 부분 참조) 다. 학교 발열검사 실시 안내 -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자 즉시 귀가조치 - 등교 시 출입구 : 학생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기 위해, 학교 건물 중앙 현관 앞쪽 출입구만 이용하여 등교 (후문 등교시 학교 건물을 돌아 앞쪽 출입구로 등교) - 등교시간(1차 체온 측정) : 학년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등교시간 운영
- 2차 체온 측정 : 급식실 앞 (급식 전) 라. 일과시간에는 창문은 항시 개방하며 기온 상승시 에어컨 가동(창문1/3이상 개방) 마. 일과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거리유지, 개인용품소독 등 안전수칙 준수 바. 등교 후 유증상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일시적관찰실에서 대기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및 추후조치 실시) ※ 코로나10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 마비
4. 등교 시 복장 안내 가. 복장은 학교에서 지정된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 나. 여학생 하의는 스커트와 같은 색상의 규정된 바지를 혼용하여 입을 수 있음. 다. 동, 춘추, 하복의 착용 구분은 계절과 날씨 및 학생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추며, 상의 및 하의가 통일된 형태(예:상의-하복이면 하의-하복)의 교복 착용 라.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고, 교내에 한하여 지정된 학교 체육복 착용 가능 마. 학교 주관 구매 교복납품업체 : 우미교복 남문점(043)221-1318)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안내(출석인정결석처리) 가. 대상자: 코로나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유증상학생, 자가격리학생, 유증상학생 나.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다.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라. 기타 미등교학생-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6. 음수대 폐쇄에 따른 먹는 물(식수) 지참 - 점심 급식시 급식소 식수대는 학생 개인 텀블러 사용 2020. 5. 11.
금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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