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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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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용남 등록일 20.05.11 조회수 927
첨부파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교내 확산 차단을 위한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 합니다. 학생과 가족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등교시기 및 운영원칙

. 학년별 순차적 등교 (등교 수업 일정 변경시 재 안내)

3학년

원격수업**( ~ 5.19.)

등교수업(5.20.~ )

2학년

원격수업( ~ 5.26.)

등교수업(5.27.~ )

1학년

원격수업( ~ 6.2.)

등교수업(6.3.~ )

 

. 학급재배치(학생 개인 간 접촉 최소화)

-3학년 등교시(5.20) 

기존 교실

3-1

3-2

3-3

3-4

3-5

3-6

3-7

3-8

3-9

재배치 교실

3-1

2-2

생명과학실

1-4

3-5

2-6

1-7

3-8

2-9

 

-2학년 등교시(5.27) 3학년 기존교실 배치 전환 

기존 교실

2-1

2-2

2-3

2-4

2-5

2-6

2-7

2-8

2-9

재배치 교실

1-1

2-2

1-3

2-4

1-5

2-6

1-7

2-8

2-9

 

-1학년 등교시(6.3)

기존 교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재배치 교실

2-1

1-2

2-3

1-4

2-5

1-6

2-7

1-8

1-9

 

 

2.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

. 학교 방역 상황 안내

- 본교는 5.4 전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자주 접촉하는 시설은 학교자체로 매일 소독 실시

- 각 실 및 화장실에 손소독제와 세정제 비치

. 가정에서 등교 전 유증상확인 - 등교 1주일 전부터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일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시 등교중지 조치

- 방법: 담임교사가 발송한 SMS 안내문에 따라 접속하여 참여

[바로참여 방법] 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

*참여주소 클릭이 안 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참여

[직접접속 방법]

1. 접속주소 입력 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

2.“인증번호 입력클릭 (인증번호가 없을 경우학적정보 입력선택 후 진행)

3. 수신 받은 인증번호 OOOOOO 입력

4. 상태 체크 후 제출버튼 클릭

- 조사내용: 체온(발열감 여부), 호흡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3. 등교에 따른 안내 사항 

. 등교 시 마스크 착용, 교내 상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며,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

(1매 이상 별도 여유분 준비)

. 가정에서 등교 전 체온측정 및 유증상 확인 - 발열 및 유증상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하고 가정에서 조치(등교중지 부분 참조)

. 학교 발열검사 실시 안내

-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자 즉시 귀가조치

- 등교 시 출입구 : 학생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기 위해, 학교 건물 중앙 현관 앞쪽 출입구만 이용하여 등교

             (후문 등교시 학교 건물을 돌아 앞쪽 출입구로 등교)

- 등교시간(1차 체온 측정) : 학년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등교시간 운영

학년

등교시간대

비교

3학년

08:00-08:30(3학년만 등교시)

 

08:00-08:15(2,3학년등교시

 

07:40-08:00(전 학년 등교시)

원거리 및 버스 통학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2학년

08:15-08:30(2,3학년 등교시)

 

08:00-08:15(전 학년 등교시)

1학년

08:15-08:30

- 2차 체온 측정 : 급식실 앞 (급식 전)

. 일과시간에는 창문은 항시 개방하며 기온 상승시 에어컨 가동(창문1/3이상 개방)

. 일과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거리유지, 개인용품소독 등 안전수칙 준수

. 등교 후 유증상자는 수시로 확인하여 일시적관찰실에서 대기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및 추후조치 실시)

코로나10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 마비

 

4. 등교 시 복장 안내

. 복장은 학교에서 지정된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

. 여학생 하의는 스커트와 같은 색상의 규정된 바지를 혼용하여 입을 수 있음.

. , 춘추, 하복의 착용 구분은 계절과 날씨 및 학생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추며, 상의 및 하의가 통일된 형태(:상의-하복이면 하의-하복)의 교복 착용

. 복장에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고, 교내에 한하여 지정된 학교 체육복 착용 가능

. 학교 주관 구매 교복납품업체 : 우미교복 남문점(043)221-1318)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안내(출석인정결석처리)

. 대상자: 코로나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유증상학생, 자가격리학생, 유증상학생

.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고위험군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현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6. 음수대 폐쇄에 따른 먹는 (식수) 지참 - 점심 급식시 급식소 식수대는 학생 개인 텀블러 사용


2020. 5. 11.

 

 

금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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