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시 출결 증빙서류 안내(5.18 첨부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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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59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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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서류 안내 가. 확진학생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나. 의사학생 - 입원치료 통지서 or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다.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격리통지서,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라. 자가격리학생 – 격리통지서 마. 유증상 학생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바. 고위험군 학생- 의사소견서(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증빙 갈음 가능) 사.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로 기타결석 처리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가능)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 출석일수 2/3이상 출석해야 진급 및 졸업가능
2.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첨부(붙임파일수정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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