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안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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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0.04.22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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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ㅇ (기간) ’20.4.20 ~ ’20.5.5(5월 연휴 종료시), 총 16일 간 ㅇ 주요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4.19 이전 - 이후 비교 >
ㅇ (평가) 매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 (감염확산 위험도) 아래 4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 감염확산 위험도 지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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