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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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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안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0.04.22 조회수 282
첨부파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기간) ’20.4.20 ~ ’20.5.5(5월 연휴 종료시), 16일 간

주요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4.19 이전 - 이후 비교 >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실외,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 그 외 운영 중단

방역지침 준수

강력 권고

강력 권고

모임·외출·행사

원칙적 자제·금지 권고

자제 권고, 제한적 허용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허용

·(불요불급한 경우) 자제 권고

*지역축제,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은 금지
필수적인 시험은 실시 허용

행정명령

(종교, 생활체육, 유흥시설, 학원)

운영중단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운영자제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평가) 2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

- (감염확산 위험도) 아래 4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항 목

목 표

최근 2

(4.4~4.17)

비 고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미만

31.3

충족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2.1%

충족

최근 2주 이내 집단발생 현황 (진행 중 기준, 신규 ×)

-

9

감소추세

국내 발생 확진자 진단 당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90.2%

증가추세

< 감염확산 위험도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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