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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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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및 신청 양식
작성자 정길재 등록일 20.04.07 조회수 254
첨부파일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및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3. 국내 체험학습 학년별 최대 5일, 국외 체험학습은 학년별 최대 1달 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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