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및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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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길재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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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및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3. 국내 체험학습 학년별 최대 5일, 국외 체험학습은 학년별 최대 1달 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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