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학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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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명환 | 등록일 | 19.04.12 | 조회수 | 2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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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 학칙 개정을 아래(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개정내용 - 제12조 현장체험학습(개인) 허가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필고사 기간 및 종료 후 이의신청기간 제한 등)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삭제(법령에 따라 시행)
2. 시행일자 이 학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3. 첨부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학칙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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