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교육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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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고등학교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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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교육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안내
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납입 보류 신청 1. 공납금 납부기한 : 2019.1.28(월)~1.31(목) 16:00까지 2. 납부 방법 : 학생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3. 납부 내역 : 1분기 수업료 323,700원 (필수납부) 1분기 학교운영지원비 58,800원 (필수납부) 2019학년 교과서대금 90,140원 (필수납부) 3월 석식비(10식) 41,000원(선택납부)->추후 급식일수 또는 급식 단가 변경 등으로 금액변동 가능성 있음.
4. 2019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 1. 29(화) 16:00까지 나. 대 상 자 : 교육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차상위계층 다. 신청방법 : 행정실 담당자 전화 통화후 수급자 증명서 팩스나 원본 제출 (☎043-286-2111 팩스: 043-286-4015)
2019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안내장을 참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읍면동사무소로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동의서 제출 - 은행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중 필수 선택 - 은행자동이체 출금동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선택을 하였어도 필수 입력 - 계좌는 농협만 가능하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입학식날(3월 4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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