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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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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아르바이트)
작성자 김두환 등록일 18.07.10 조회수 114

1.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18년 기준 시간당 7,530)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6.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사행행위영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일반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멀티방), 비디오물 감상실업 (DVD),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은 출입가능)

ㅇ 여성가족부 고시 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ㅇ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만화대여업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을 때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 상담센터(1350) 또는 043-299-1114,

청소년알바인권센터(1388)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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