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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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승현 | 등록일 | 10.12.14 | 조회수 | 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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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고등학교 공고 제2010 - 43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금천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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