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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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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홍승현 등록일 10.12.14 조회수 563
첨부파일
금천고등학교 공고 제2010 - 43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1.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4.

금천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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