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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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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10.08.16 조회수 363
첨부파일
20100623162215.hwp (24.5KB) (다운횟수:107)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하고 있는 일
  *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  공제급여의 내용
    근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공제급여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체없이 사고발생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을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송부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급여 결정금액이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예방
  *  성장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특기적성교육 등 학교 체류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schoolsafe.or.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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