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주간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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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명희 | 등록일 | 22.09.0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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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 38조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양성평등주간(2022.9.1~9.7.)을 지정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바람직한 성 역할과 서로 존중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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