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관련 자가진단 철저 및 주요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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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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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변경된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초지 사항 입니다.
1. (필수!) 등교 전 “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증상 발생시 병원진료보다 선별진료소 검사를 우선 실시 해주세요. ☞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 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매뉴얼에 의함]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 교중지) * 단 선제적 검사는 제외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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