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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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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관련 자가진단 철저 및 주요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1.11.23 조회수 387
첨부파일

11.22 변경된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초지 사항 입니다.

 

1. (필수!) 등교 전 “830분까지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등교중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이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 콧물, 코막힘, 어지러움, 가래, 흉통 결막염 등 다양한 증상

증상 발생시 병원진료보다 선별진료소 검사를 우선 실시 해주세요.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 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매뉴얼에 의함]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 교중지) * 단 선제적 검사는 제외

4.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동거인 격리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 까지 등교중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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