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추석 방역 특별 대책 및 자가격리에 따른 등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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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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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오는 9.13(월)~9.26(일),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관리 수칙 준수 및 학생 건강관리 당부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발생 시 등교 안내 >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②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등으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2) 또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2021. 9. 10. 금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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