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생 집단감염사례 관련 학교방역 특별강조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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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50 | |||||||
최근 세종, 대전지역에서 코로나19 학생집단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타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당국 및 전문가 진단을 거쳐 특별강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납부 대상입니다. 나. 자가진단 조사 시 발열 외 오한, 몸살 등 그 외 의심증상도 철저히 체크 다. 학생, 교직원들의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모임·동아리 활동 자제, 개인 방 역수칙준수 철저 라. 학원, 교습소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출입자 발열검사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철저 마. 방과후 강사 등 외부인 출입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및 확진환자 접촉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가. 기간: 2021.4.12.(월)00:00 ~ 5.2.(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참석 가능인원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숙박시설 운영 금지 및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2021. 4. 15
금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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